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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월세 집 알아보며 이사할때 확정일자 설명 및 효과 쉽게 정리
확정일자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!
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중요하니 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.
1.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?
-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일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받는 도장입니다.
- 보통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후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.
-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.
2. 왜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?
-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
-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.
- 예를 들어, 집주인이 돈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,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.
- 보증금 보호
- 확정일자 없이 계약을 했다가 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특히 계약 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,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중요해요. 나보다 늦게 들어온 세입자보다 내가 먼저 보호받습니다.
3. 확정일자 받는 방법
-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받기
-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.
- 수수료는 600원~1000원 정도입니다.
- 등기소에서 신청
- 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등기소 이용 (온라인 가능)
-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가입 후 전자계약서를 통해 신청하면 간편합니다.
4. 확정일자의 효과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.
-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5. 꼭 기억하세요!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해야만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.
-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만 생기고,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-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.
- 나중에 받은 사람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.
요약:
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절차입니다.
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보증금 보호가 확실해지니 꼭 신경 써야 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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